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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직장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해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해줌으로써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하는 것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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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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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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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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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의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단태아일 경우

대기업은 30일 최대 16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일 경우

대기업은 45일 최대 24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640만원을 지원한다.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단, 통상임금이 최저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넷째달부터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40%를 지원(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