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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실업급여의 정의 및 온라인 교육받고 센터 방문 하는 법.

 

 

 

 

근로자가 근로의 기회를 상실해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인 정부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글쓴이 또한 얼마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 급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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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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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 및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고,
취업촉진수당은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빠른 시일내로 새 직장
구하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급 되는 것이다.
취업촉진수당에도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등이 포함 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 12개월 내로 신청을 하여 지급받도록 해야한다.
소정급영리수가 남더라도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의 지급은 받을 수 없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여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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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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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에 퇴사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요청 한다.
퇴직한 회사에서는 15일 내로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고용보험 사이트에가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면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이력조회를 하게 되면

나의 개인정보와 현재 고용보험 상태에 대해

위와 같이 뜬다.

 

글쓴이는 상실 상태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수급자격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기 힘들 경우에는 각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화로 미리 교육 시간을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집에 컴퓨터가 있으신 분들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가면

따로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된다.

 

 

 

 

 

 

동영상 교육 시청을 완료하게 되면

교육 결과와 함께 구직 신청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뜬다.

 

그러면 워크넷이 뜨게 되는데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안내에 따르면 된다.

 

 

글쓴이는 아직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지 못해서

그 뒷이야기는 센터에 방문 후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해야겠다.

 

글쓴이의 글은 참고만 하시기를

부탁 드린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면

실업급여 관련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