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의 치료와 관리가 꼭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에게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이나,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증상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지원을 한다.
무조건 고위험 임산부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 하여 지원한다.
5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의 90%를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없이
전액 지원 한다.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 2019.01.28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0) | 2019.01.28 |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0) | 2019.01.28 |
실업급여의 정의 및 온라인 교육받고 센터 방문 하는 법. (0) | 2019.01.18 |
2019 기해년 삼재띠 정리. (0) | 2019.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