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이야기

5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임신의 치료와 관리가 꼭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에게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이나,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증상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지원을 한다.

 

 

무조건 고위험 임산부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 하여 지원한다.

 

 

5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의 90%를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없이
전액 지원 한다.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