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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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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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직후 입원을 하여 수술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나 선청선 이상아를 지원 한다.
출생 후 28일 이내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청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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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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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이나
셋째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나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하기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원래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을
소득판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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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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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는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선청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원까지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 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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